준공검사 기한과 준공대가 지급 기한 — 14일·5일 규정

최종 확인 2026-10-20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줄 요약

  •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 연장).
  • •검사 완료 후 대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공휴일은 기간에서 뺍니다.
  • •검사에서 시정 지시를 받으면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1. 준공검사 기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면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포함)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완료하지 못하면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2. 준공대가 지급 기한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6항).

지자체 계약도 검사 14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대가 지급 5일(같은 시행령 제67조)로 같습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

  • 준공계(준공신고서)와 준공내역서·준공사진첩·각종 시험성과 준비
  • 감리(건설사업관리) 공사는 감리에게 먼저 통지 — 검사 주체 확인
  • 14일이 지나도 검사가 없으면 검사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남겨 지체 책임을 명확히
  • 검사 완료 통지 후 바로 준공대가 청구 (5일 기한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준공검사가 14일을 넘기면 그 기간도 지체일수인가요?

검사 기간은 발주기관의 의무 기간이므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기한 경과 시 검사 요청 공문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서를 반송당하면 지급 기한은?

청구 내용이 부당해 반송한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근거 법령·예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7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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