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 방법 — 공사 1천분의 0.5, 한도 30%, 면제 사유

최종 확인 2026-10-20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줄 요약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공사 1천분의 0.5) × 지체일수 입니다.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며,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계산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예를 들어 계약금액 3억 원 공사가 10일 늦으면 3억 × 0.0005 × 10 = 150만 원입니다.

2. 기성 인수분 공제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2항).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한도 30%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 인수분 공제 후)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3항).

4.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단). 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의 착공 지연·공사 중지 등이 대표적이며 구체적 사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기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연장이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5. 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는 같은 성격의 금액을 지연배상금이라 부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근거입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준공검사에서 시정 지시를 받아 늦어진 날도 지체인가요?

검사에서 계약 위반·부당한 부분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로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제4항).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장마로 공사를 못 한 날은 빠지나요?

날씨가 곧바로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해야 하므로, 작업 불가일 기록(작업일보·강우량)과 함께 계약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6조·제2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착착공무는 준공기한·연장 신청 기한을 일정에 올리고, 공사일보로 작업 불가일 근거를 남깁니다

현장 상황을 그대로 물으면 법령·예규·질의회신 2.6만 건에서 근거를 찾아 답하는 공무 AI도 함께 씁니다.

30일 무료로 써 보기
지체상금 계산 방법 — 공사 1천분의 0.5, 한도 30%, 면제 사유 | 착착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