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단가 —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비목
최종 확인 2026-10-20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줄 요약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합니다.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면, 늘어난 물량은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 × 낙찰률입니다.
1. 단가 적용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
-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이고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 물량의 단가 = 예정가격단가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률
2. 낙찰률 86% 미만 공사의 대폭 증액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누적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시공 전 변경이 원칙
지방계약 기준으로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만 협의해 우선 시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국가계약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니 사후 정산에 기대지 말고 변경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비목 단가에 낙찰률은 어떤 기준으로 곱하나요?
시행령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낙찰률 산정 기준(예정가격 대비 등)과 일위대가 적용 방식은 조달청 질의회신에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발주기관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