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절차 — 90일·3% 기준 정리

최종 확인 2026-10-20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줄 요약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선금을 받았다면 증가액에서 선금 해당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1. 조정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

국가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지자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가 근거입니다. 두 규정의 구조는 같습니다.

  • 기간 요건: 계약을 체결한 날(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 요건: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2.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같은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씁니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고 적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품목조정률은 계약 품목(비목)별 단가 등락을, 지수조정률은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인 지수의 변동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산식은 각 시행규칙(국가계약은 시행규칙, 지방계약은 시행규칙 제72조)에 있습니다.

3. 조정기준일과 재조정 제한

조정기준일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등락률이 3%에 도달한 날입니다.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

4. 선금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산출한 증가액에서 선금 해당분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므로 공정 지연분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처리 순서

  • 예정공정표와 기성 실적을 정리해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 물량을 확인
  • 물가자료·조사가격으로 품목(또는 지수) 조정률 산출, 3% 도달일 확정
  •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공문 + 조정률 산출 근거 + 조정내역서 제출
  • 발주기관 검토·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후 90일이 안 됐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면?

기간 요건(90일 이상 경과)을 채우지 못하면 물가변동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90일이 지난 뒤 등락률 3%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도 계약 후 90일 경과와 등락률 3% 요건을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식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를 따릅니다.

이미 받은 기성금도 조정 대상인가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이라도 조정 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받은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조달청 질의회신 등 해석이 있으니 발주기관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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