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청구와 지급 — 30일마다·검사 후 5일 규정
최종 확인 2026-10-20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줄 요약
- •기성부분 대가는 계약수량·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 •검사 완료일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확정·지급합니다.
- •선금을 받았다면 기성금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합니다.
1. 지급 주기와 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검사 완료일 이전에 대가 지급을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해 지급합니다. 검사완료일 후에 청구했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2. 기성 서류
- 기성검사원(기성부분 검사 요청서)
- 기성내역서(전회 누계·금회·누계 수량과 금액)
- 기성 사진·검측·자재 승인 자료
- 대가 청구서, 선금 정산 내역(선금이 있는 경우)
3. 자주 틀리는 부분
설계변경으로 품목이 바뀐 뒤 전회 누계 수량을 원래 품목과 이어 계산하지 않아 잔여 수량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 연결을 유지한 채 누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청구액은 관례상 천 원 미만을 절사하며, 준공 기성은 잔액 전부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안 됐는데 기성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규정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라는 최소 주기입니다. 회차와 시점은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협의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