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실무 가이드
관급공사 계약부터 준공까지, 현장 공무가 자주 찾는 규정을 법령 원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절차 — 90일·3% 기준 정리
관급공사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계약 후 90일, 품목·지수조정률 3%), 조정기준일, 재조정 제한, 선금 공제까지 국가계약·지방계약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 계산 방법 — 공사 1천분의 0.5, 한도 30%, 면제 사유
관급공사 지체상금 계산식(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공사 지체상금률 1천분의 0.5, 기성 인수분 공제, 계약금액 30% 한도, 책임 없는 사유의 지체일수 제외와 계약기간 연장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준공검사 기한과 준공대가 지급 기한 — 14일·5일 규정
관급공사 준공신고 후 준공검사는 14일 이내, 준공대가는 청구 후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가 원칙입니다. 검사 연장, 불가항력, 시정 지시 시 기간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기성금 청구와 지급 — 30일마다·검사 후 5일 규정
관급공사 기성(부분)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하고,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확정 지급합니다. 기성 청구 시점, 선금 정산,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단가 —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비목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 때 적용하는 단가 기준: 증감 물량은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합니다.
공사 계약기간 연장 신청 — 기한·서류·실비 조정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생기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시 지체상금 미부과, 연장에 따른 실비 계약금액 조정(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