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기간 연장 신청 — 기한·서류·실비 조정
최종 확인 2026-10-20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줄 요약
-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기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연장이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장에 따른 실비(간접비 등)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시기와 방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의 사유(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 사유 등)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생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끝났다면, 사유가 끝난 후 즉시 신청합니다.
2. 승인 효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을 받으면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연장을 승인한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실비 계약금액 조정
연장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놓치면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4. 준비 서류
- 계약기간 연장 신청 공문
- 수정공정표
- 작업 불가일 내역(공사일보·강우량·공사중지 지시 공문 등)
- 연장 기간 간접비 산정 근거(인력투입·임금 증빙 등) — 실비 조정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종료 전 신청입니다. 다만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해 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예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